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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6고단420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D 교회’ 의 목사이다.

피해자 E는 F 성경을 제작한 저자로서 F 성경 및 F 성경의 개관 도인 대필양식도, F 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한 MP3 형식의 전자 성경에 대하여 각각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성경에 대하여 G 등을 포함한 다수의 목사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F 성경과 대필양식도, 전자 성경 등을 각각 100 부씩 복제한 후 이들 복제품 3 종을 10만 원을 받고 위 G 등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및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H 대질 부분 포함)

1. L의 진술서 (G 의 등록 증 포함)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48번)

1. 각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2, 23, 24, 25, 41, 58, 67번)

1. 원본 및 복제품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3번), 저작권등록증( 증거 목록 순번 49번), 서약서( 증거 목록 순번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 경 피해자가 개설한 성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F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책, 대필양식도, MP3 전자 성경 포함) 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2011. 9. 26. 경 위 성경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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