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5 2018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 재로( 광양읍 )에 있는 월파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옥 룡 굴다리 방면에서 월파마을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은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가 운전을 하는 F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4 세) 로 하여금 같은 날 18:38 경 순천 성가 롤로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흉골 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 검안서,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