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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4 2018고단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8:00 경 순천시 율촌 산단 4로 612에 있는 ㈜ 정도 이 엔지 앞 사거리를 세아제강 쪽에서 나라 판 넬 쪽으로 시속 약 9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주식회사 거성 쪽에서 삼호 중공업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옆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2018. 6. 28. 13:42 경 순 선치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작은 창자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닝 승용차의 속도에 대하여)

1. 실황 조사서

1. EDR 분석 회보

1. 사망 진단서 (D)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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