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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8:2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백수읍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72 세) 운전의 F BEAVER125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1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단주리 275)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두개 내 손상 등으로 인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대퇴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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