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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나3029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없으므로”를 “없고”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 "참조 .,”와 “위 소장의" 사이에"채권자가 소로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소장, 준비서면 등에서 사해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는 단순히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95505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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