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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1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3. 18: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염창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20경 위 전동차 안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및 혐의 관련 채증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여성 ①, ②의 피해 진술 미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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