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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1 2020누881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 27호 증 내지 34호 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법제처, 정선 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8쪽 20 줄의 “ 직선에 가까운” 을 “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오르막 커브”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9쪽 8 줄의 “ 보이므로,” 뒤에 “ 진입로와 국도가 만나는 부분의 모서리가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진입로와 주행 차선 사이에 소폭의 갓길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관할 경찰서 장의 의견은 도로 점용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피고가 관할 경찰서 장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도로 점용허가신청을 받아 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여러 가지 근거 중 하나로 관할 경찰서 장의 의견을 인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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