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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6구단5362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8. 11. 16. 방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10. 24. 출국한 뒤 다시 2011. 11. 4.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2. 8.경 대한민국 남성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2. 8. 24. 체류자격을 결혼이민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9. 3. 소외인과 협의이혼하였고, 2015. 8. 5. 체류자격이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 2.다.

2)항 기재 법규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2016. 3. 27.을 출국기한으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살아 왔고, 친인척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전적으로 소외인의 잘못으로 협의이혼하였고, 원고가 소외인을 두 차례 폭행한 것도 소외인의 귀책사유 때문인데, 피고는 원고가 2회의 폭행 범행 이후 단 한 번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출국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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