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위법’을 ‘적법’으로 고치고, 6면 하단 4행부터 8면 18행까지(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와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② 이 사건 범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1차 및 2차 사고 발생의 경위, 범죄로 인한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