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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나517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F, E을 상대로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제1심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원금 및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339,765,576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그중 구상금 원금인 325,453,4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일부 인용(2015. 11. 27.부터 2016. 9.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E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 F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구상금 청구의 일부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및 2011. 8.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합계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7. 피고 회사에 기한이익 상실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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