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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9 2016나557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원고가 지급한 대출이자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및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구상금청구와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패소부분인 구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이하의 각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각 “피고 C”을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 3,000만 원을 광안신용협동조합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광안신용협동조합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험부담의 법리(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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