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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3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및 A의 대표자이자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을 순번에 따라 ‘제 특허권’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제4특허권 양도계약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제1~3특허권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의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4.경 및 2016. 6.경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이 F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B는 A 대표자로서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번호 채권자 대출금(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변경내용 반영) J F은행 (동광양지점) 2억 1억 8,000만 2015. 4. 15. ~ 2019. 4. 12. K F은행 (동광양지점) 1억 9,000만 2015. 4. 15. ~ 2019. 4. 12. L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 1억 9,000만 2015. 4. 15. ~ 2019. 4. 12. M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 1억 9,000만 2015. 4. 15. ~ 2019. 4. 12. N F은행 (동광양지점) 1억 9,000만 2016. 6. 3. ~ 2021. 6. 2.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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