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 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설립 (1) 원고는 1995. 11. 15. 화물터미널 신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5. 12. 23.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화물터미널 부지로 시흥시 O공단 2라 605 잡종지 16,5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등기부상 면적은 16,504.1㎡이다)를 1,779,640,5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1996. 7. 15. 화물터미널 사업인가를 얻었고, 1997. 1. 6.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1997. 1. 24.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위에 별지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P와 관련된 이 사건 부지 위의 건물신축 및 분쟁경위 (1) 원고는 1997. 4. 8. 서승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P에게 공사대금을 52억 8,000만원, 공사기간을 1997. 4. 9.부터 1997. 10.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지 위의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가, 1997. 7. 25. 공사대금을 46억원으로, 공사기간을 1997. 12. 30.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2) 원고는 1997. 6. 27.까지 P에게 2억 4,5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1997. 11. 24. P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7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3)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던 Q은 P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면 P의 지인인 R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1997. 12. 4. 원고의 주식 34,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증서를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하였고, 1997. 12. 8.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