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 남동구 D빌딩 4층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 F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서산시 G 부지 위의 관광휴게시설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그 부지가 이미 2010. 2. 24.경 H의 아들인 I 명의로 경락방식에 의하여 소유권이 넘어갔고, 건축주인 F은 2010. 9. 20.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돈이 없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1. 1. 6.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F의 범죄사실은 ① 2006. 7.경 F의 처 명의인 서산시 G 등 5필지 토지에 설정된 K 명의의 인감증명 위조하여 근정당권 말소, ② 2007. 6.경 L에게 이 사건 M 휴게소 신축공사 도급명목으로 1억 2,500만 원 편취, ③ 2008. 4.경 이 사건 M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 N 명의의 논과 임야에 설정된 O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고자 O 명의 위임장 위조하여 근저당권 말소. 석방되었기 때문에, 공사부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더 이상은 건축주였던 F은 자금력이 없어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수도 없으므로 기왕에 시공한 공사대금을 F로부터 지급받을 방법이 없음을 알고서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F을, ① 2007. 7.경 위 G 부지매립 토목공사비 188,831,8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2008. 8.경 위 부지 위의 기초건축공사대금 85,044,48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2010. 10.경 위 부지 위의 골조공사대금 247,307,2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하여, 현재 F의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 이미 시공한 골조공사를 빌미로 피해자 J으로부터 F로부터는 도저히 지급받을 방법이 없는 기왕에 시공한 그 공사대금의 일부 혹은 최소한 필요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