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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20188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7,016,634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부계약 등 1) 안산시 단원구 B 대 70,0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2003. 2. 14. 기준으로 피고가 35,036.8/70,073.6 지분, 대한민국(관리청은 원고이다

)이 32,404.3/70,073.6 지분, C이 2,632.5/70,073.6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화물터미널사업을 인가받기 위하여 2003. 2. 14. 대한민국에게 자신의 지분 중 1,764.3/70,073.6 지분을 기부채납하고, 2003. 3. 12. 원고와 사이에 대한민국의 토지부분 34,168.6㎡(공유자들 간에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여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사용목적은 나대지(화물터미널 부지)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2003. 3. 12.부터 2008. 3. 11.까지 (5년간) 제3조 연간 대부료는 650,912,000원, 다만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사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본 건은 도시계획법상 유통업무설비(화물터미널) 지구 내의 국가 외 3인이 공유한 토지로서 대부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화물터미널 조성사업 인가를 득하여야 함, 3 그러나 관할행정청인 안산시장은 피고의 화물터미널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5. 1. 안산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210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4. 8. 2.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및 대부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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