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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7가단2277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3,922원, 원고 B에게 462,6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5.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 3.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형제인 망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 E의 딸이며, 피고는 망인의 형제인 망 F의 아들로서 망인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원고 A의 법정상속분은 3/35, 원고 B의 법정상속분은 2/3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분배되지 않고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상속재산 중 8,095,760원이 상속인들 사이에 분배되지 않고 피고 명의 통장에 남아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A과 원고 B의 상속지분은 각 3/35 및 2/35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 A에게 693,922원, 원고 B에게 462,61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돈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경비, 행정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수고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본인도 일방적으로 배제되기 전까지 피고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와 동일하게 수고비 3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상속재산분할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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