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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7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1 내지 7 부동산으로 번호로 구별하여 칭한다, 다만 이 사건 5 부동산은 미등기 건물이다)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9. 1.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I, 피고 E, D, G, 처인 피고 H이 망인의 재산에 관한 법정상속인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들과 I, 피고 E, D, G의 법정상속분은 각 2/17지분, 피고 H의 법정상속분은 3/17이다.

다. I는 서울회생법원 18하단5236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9. 3. 18.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9. 1. 26.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을 원고 A이 단독 상속하고 이 사건 6, 7 부동산은 피고 D, 원고 B, C이 각 1/3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가에 관하여 본다.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에 이 사건 상속인들의 인장이 전부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3, 4, 10, 12호증, 을가제5, 7, 2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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