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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나6248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 10월경 D와 폐불용품 사업처리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D를 원고의 폐기물재활용품 사업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D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폐전선 및 폐변압기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위 약정서 제3항은 ‘피고가 본 약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보증금 3억 원을 원고의 폐기물재활용품 사업소에 예치한다, 사업소는 약정서 현금보관증을 발급하고 계약 후 14일 이내에 원고 본부지점으로 등록 완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원고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보증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인허가 취득절차상의 어려움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1월 내지 2월경 이 사건 약정을 합의해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10. 위 예치금 중 2억 원만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308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4.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2016. 2. 15.)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3.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제6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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