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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193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전 남 곡성군 C 공장 용지 10,097㎡ 및 그 지상 지장 물과 기계장치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 상호 이행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정한 대로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 이 사건 약정서)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 서두에는 “D(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E(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별지 기재 ㈜B 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 을’ 이 취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상호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변경 전 명칭이 주식회사 E이 다), 계약서 말미 당사자 기재란 에는 ‘ 갑 D’, ‘ 을 ㈜E 대표이사 ’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위 ‘D’ 옆에는 수기로 D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 D의 자필 서명과 D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 ㈜E 대표이사’ 옆에는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그 밖에 약정서 조항 곳곳에 D을 지칭하는 ‘ 갑’ 과 별도로 ‘ 주식회사 B’ 을 표기하면서, 원고에게 취득토록 하는 ‘ 약정의 목적물’ 이 ‘ 갑’ 의 소유가 아닌 ‘ 주식회사 B’ 의 소 유임을 나타내고 있고, ‘ 갑’ 인 D에 대하여 ‘ 주식회사 B’ 이 소유한 특정 자산을 원고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D의 준수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당사자는 원고와 D 개인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D 개인이 아닌 D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법인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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