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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5 2013고정5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19. 19:00경 구미시 진평동 777 동락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21:30경 구미시 F에 있는 G이 관리중이던 HPC방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 곳 휴지통 박스 위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라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구미시 인동 메가박스 앞 길에서 I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29조(HPC방 화장실에 있던 물건은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일 지라도 피고인이 이를 취거할 당시 손님이 곧바로 돌아와 소지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손님의 점유에, 그러한 단계를 벗어난 상황이었다면 업주의 점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손님 내지 업주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자기의 점유에 옳긴 것은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취에 해당한다),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가담경위, 분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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