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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23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2019. 3. 25.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등록상표인 ‘D’ 상표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므로, 그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도용하여 표시한 의류인 래시 가드(rash guard) 311개를(증거기록 제88쪽 참조) 12,134,650원에 판매함으로써(증거기록 제110쪽 참조)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사진 저작물인 광고 사진 4매(일명 ‘E’인 F, G, H에 대한 것이다)를(증거기록 제84, 85쪽 참조) 복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복제하여’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이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시한다.

(증거기록 제10, 102, 103쪽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서, 가품 사진, 판매 총괄, C 판매 제품 캡처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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