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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6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6층 23호에서 ‘C’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위 의류판매점에서 대한민국의 제일모직 주식회사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제0048049호로 등록한 ‘제일모직’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코트 약 100점(점당 80,000-85,000원), 니트티 약 300장을 제작하여 ‘D’, ‘E’ 등 약 10여개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판매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사항 첨부)

1. E 인터넷 쇼핑몰 캡쳐사진, D 인터넷 쇼핑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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