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4. 28. 2014정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접착제 부착 용품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10. 1./ 1999. 5. 13./ 2006. 11. 29./ 제10-654256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상부면과 하부면을 갖고, 일단 원래 길이의 115%로 연신된 후에는 5% 이상의 비탄성 변형을 갖는 컴플라이언트 중합성 필름이 연질이고 가요성이며, 또한 일단 연신되면 필름이 원래 길이를 회복하지 않도록 연신된 후 충분한 비탄성 변형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갑 제4호증 식별번호 [26] 참조). (compliant) 중합체 필름 및 컴플라이언트 중합체 필름의 하부면에 영구 접착되어 있으며 필름의 반대편에는 기판에 접착될 수 있으며 임의의 500㎛ 직경의 원 면적 당 1×103㎛3 내지 1×107㎛3의 부피를 한정하는 일정 패턴의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미세구조화 표면을 갖는 감압성(感壓性) 접착제 감압성 접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 : 적은 압력에 의해서도 접착력을 발휘하는 접착제를 말한다. ‘점착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피착제와 물리적으로 이탈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접착제에 비해 피착면이 오염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를 포함하며, 기판에 최종적으로 도포한 후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상부면은 실질적으로 주기성이 없으며 표면 조도(粗度) 조도(roughness) : 표면이 거칠고 매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시험 절차에 따를 때 표면 조도가 실질적으로 필름 자체의 표면 조도 이하인 외관을 갖게 되며, 채널은 컴플라이언트 필름의 상부면에서 실질적으로 탐지되지 않는 접착제 부착(adhesive-backed) 장식 용품. 【청구항 2~19, 29】삭제 【청구항 20~28, 30~32】기재를 생략한다. 4) 발명의 개요 필름은 종종 감압성 접착제를 이용하여 기판에 접착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