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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16 2016고합95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호로 13에 있는 어린교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C, 화물차 동료 기사들과 함께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근처의 편의점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3개를 구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 밑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E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들아 차주 불러온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화물차를 소훼하기 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대용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에서부터 약 30cm 높이로 번졌으나, 위 소방관이 즉시 간이분말소화기로 그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의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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