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5 2015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17 부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72 무촌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들 또한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