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5 2015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2:00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에 있는 평촌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