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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6 2015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B 앞에서부터 평택시 세교상가1길 88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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