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9 2013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9:35경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에 있는 우사철거 현장에서 같은리 23번 국지도상 남안성 교차로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