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95】
1. 피고인은 2008. 10. 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매로 나온 좋은 토지가 있어 급히 잡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토지를 매수하면 수익이 생길 것이니 3개월 내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 양평군 F 및 같은 군 G 일대 토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지를 매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16】
2. 피고인은 2010. 5. 4.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72세)에게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급하게 3,5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차용해 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 양평군 F 및 같은 군 G 일대 토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하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