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3.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2, 3, 제4호증의 1,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원고의 모 C는 2009. 7. 13.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임야 20,722㎡ 중 1652.9㎡와 경기 양평군 E 임야 256㎡를 대금 134,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11,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1차 중도금 39,000,000원은 2009. 7. 30.에 지불하고, 2차 중도금 30,000,000원은 2009. 8. 30.에 지불하고, 잔금 54,000,000원은 2009. 9. 3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진입로(4미터)에 시멘트 포장을 해준다.
매도인은 채권최고액 합계 759,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말소한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본 물건을 측량 분할한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경기 양평군 E 임야 256㎡를 매수하여 합필해준다.
나. 원고와 C는 2009. 8.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경기 양평군 E 임야 256㎡에 관하여 2009. 11. 24.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09. 12.경 원고와 C에게 '2010. 1. 11.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준수하겠다.
2010. 1. 11.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매수인 C에게 반환하고 계약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법정이자를 상환한다
'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경기 양평군 D 임야 20,722㎡가 2011. 1. 4. F 임야에 합병되었고, 2011. 5. 16.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