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경 원주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마 약 14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을 이용하여 70 캐나다달러(한화 약 65,194원 상당)를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캐나다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대마 약 14g을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9. 하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1.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 14g을 연초를 빼낸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4g을 구입하고 70 캐나다달러(한화 약 66,647원 상당)를 결제한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캐나다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대마 약 14g을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11. 11.경 KLM네덜란드항공 KL85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재내역, 웹사이트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