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86. 3. 10.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1 남 2 녀( 장남 C, 장녀 D, 차녀 E)를 두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20. 5. 7. 아래와 같이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나. 자녀들 명의 재산 취득 원고와 피고는 ① 2009. 10. 16. 경 D 명의로 미국 뉴욕에 있는 콘도 1채 (F, New York, NY, 이하 ‘ 뉴욕 콘도’ 라 한다 )를, ② 2012. 3. 29. 경 C 명의로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콘도 1채 (G, Vancouver, BC, 이하 ‘ 벤 쿠버 콘도’ 라 한다 )를 각 구입하고, ③ 2013년 경 E 명의로 가 액 400,000 캐나다 달러의 캐나다 펀드( 이하 ‘ 캐나다 펀드’ 라 하고, 뉴욕 콘도, 벤 쿠버 콘도, 캐나다 펀드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재산’ 이라 한다 )를 가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판결 확정 1)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드합 8934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8 드합 8122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1. “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에게, 원고는 위자료로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차량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며, 292,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등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각자 서울 고등법원 2019 르 21019, 2102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2. 12. “ 제 1 심판결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 분할로 차량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303,6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로 변경한다.
” 는 등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