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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10 2016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F 선거구의 후보자인 G(H정당)의 후원회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충북 I에 있는 J의 편집장이다.

1.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위 J은 2016. 3. 17.경 『H정당 G 예비후보 초청 ‘정책간담회’』를 표제로, G 후보가 당해 선거구의 민감한 현안인 K와 관련한 간담회 기사(정책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K 관련 주요 현안 문제 중 국가 철도망 계획에 K의 경우 문제, 교육시설 확충, 상업지역단독택지지역의 도시가스 미설치 문제, 문화체육시설 미비, 대학병원 분원 유치 안 등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취지)를 게재한 위 신문 제4호를 1만 부 발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9.경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G의 선거운동 및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J 제4호가 당초 1만 부 발행배포되어 있음에도, 1만 부를 추가 발행하여 당초의 배부 지역인 LM 지역의 상가지역, M 지역의 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위 신문을 배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9.경 위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의 선거운동 및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J 제4호가 당초 1만 부 발행배포되어 있음에도 1만 부를 추가로 발행하여, 피고인 B은 위 신문의 배포 담당자인 N으로 하여금 추가 발행분 중 8천 부를 위 신문이 배포되지 아니하던 곳인 L 지역의 아파트 단지(6천 세대)에 추가 배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나머지 2천 부를 위 후원회의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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