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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45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 15. 17:1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홍보팀장 F의 휴대전화로 ‘A입니다 보고결과 이달에 300에 함 가고 하반기에 또 가는거 아니면 그냥 기사 가야 할 듯 합니다 답장 바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원들이 병원 등에 이른바 리베이트를 교부한 것으로 처벌받은 내용 등을 D 신문의 기사로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4. 25.경 F에게 전화로 ‘G 전무의 병역비리 문제를 취재하고 있다, 월요일자로 병역비리 기사 나갈 것이다, 한화그룹도 나한테 와서 무릎 꿇은 적 있는데 만나자마자 3천만 원 이야기했었다, 다 써 놓은 기사를 덮기 위해서는 기본 1,500 이상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200만 원씩 6번 받고 기사를 덮는 것으로 보고했다가 거부당하면 뒷감당은 못한다, 준비된 기사 다 게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4. 28.경에도 F에게 전화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기사이다, 6번 다 주면 기사를 덮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경영진의 병역비리 의혹 등을 H 신문의 기사로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2.경 H신문사를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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