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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5 2015고단166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4 죄에 관하여는 징역 1년으로, 판시 범죄 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6. 12. 19.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0.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2. 경 천안시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필리핀에 고철을 알아 봤는데 당장 수입이 가능하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틀림없이 수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할 고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기존의 사기 범행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에, 신용 불량인 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고철을 수입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입 고철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3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 내지 구리를 수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도합 21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중 C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1. 확인 증, 차용증 (2013.07 .25.)

1.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선고 받은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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