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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2. 김포시 D아파트 202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1,1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E)로 100만원을, 같은 달 13. 400만원을, 같은 달 18. 6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다만 연번 6의 기망내용 중 ‘I와 J 영권’은 ‘I와 J 운영권’으로 수정함 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5. 평창군에 있는 ‘G’에서 피해자 F에게 "G의 식당운영 총괄책임자인 H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위 G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G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각서, 공정증서, 사업계획서, 2013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영업시설(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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