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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웹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을 하여 피해자 D이 작성한 캐논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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