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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5고단1966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D휴게소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1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D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관리자금 8,000억 원이 있는데 이를 인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8,000억 원을 인출하여 3,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5. 20.경 위 휴게소 만두코너에서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정부관리자금 8,000억 원을 인출하면 5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3,000만원 중 1,200만원은 정부관리자금 인출을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 중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피해자),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피고인 A), 각 녹취록,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피고인 B), 본인금융거래(입출금)(I),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초본, J 관련보고, 통장사본(J)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부관리기금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돈의 차용경위, 피해자의 당시 자금상황, 피해자와 피고인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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