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자로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F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로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6.경 위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0만 원을 위 G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878,244원을 개인용도로 이체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 단독주택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