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시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선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2015. 8. 19. 21:00경 일행 3명과 함께 위 음식점에서 민어회와 홍어삼합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원고가 서비스로 제공한 병어 새꼬시 생선을 뼈째 잘게 썰어 놓은
회. (이하 ‘이 사건 새꼬시’라 한다)를 먹었다.
피고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 치아, 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가 수직 파절되어 2015. 8. 22.~2016. 1. 14.경까지 치료(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를 받았고, 치료비로 합계 1,785,6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새꼬시의 단단한 뼈를 씹다가 이 사건 치아가 파절되었고, 원고가 그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파절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이 사건 치아가 이 사건 새꼬시로 인하여 파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치아가 이 사건 새꼬시로 인하여 파절되었더라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판 단 입증책임의 소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치아가 이 사건 새꼬시로 인하여 파절되었는지 여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치아가 이 사건 새꼬시로 인하여 파절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