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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014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시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선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2015. 8. 19. 21:00경 일행 3명과 함께 위 음식점에서 민어회와 홍어삼합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원고가 서비스로 제공한 병어 새꼬시 생선을 뼈째 잘게 썰어 놓은

회. (이하 ‘이 사건 새꼬시’라 한다)를 먹었다.

피고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15 치아, 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가 수직 파절되어 2015. 8. 22.~2016. 1. 14.경까지 치료(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를 받았고, 치료비로 합계 1,785,6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새꼬시의 단단한 뼈를 씹다가 이 사건 치아가 파절되었고, 원고가 그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파절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이 사건 치아가 이 사건 새꼬시로 인하여 파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치아가 이 사건 새꼬시로 인하여 파절되었더라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판 단 입증책임의 소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치아가 이 사건 새꼬시로 인하여 파절되었는지 여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치아가 이 사건 새꼬시로 인하여 파절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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