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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52770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7. 9. 15: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을 취식하던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쌀국수전문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7. 9. 15:00경 위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원고가 제공한 쌀국수를 먹던 중 원고의 종업원에게 쌀국수에 있던 이물질(돌)을 씹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가 파절되었다고 호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치아파절 이전의 피고의 병력, 그 이후 피고가 내원한 치과의 진료기록 등으로 볼 때 치아파절은 기왕증으로 의심되고 위 음식점에서의 식사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치아의 파절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치아의 파절은 위 일시 경 원고가 제공한 쌀국수에 있던 돌을 피고가 씹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3,692만 원(이 사건 치아에 대한 향후치료비 682만 원 평균수명 고려 향후 임플란트 식립비용 300만 원 골이식 보수비 200만 원 평균수명 연장 시 추가 1회 임플란트 제반비용 300만 원 좌측 상, 하악 잠재추정 치료비 200만 원 부작용 대비 잠재추정비용 1,000만 원 진단서 등 잡비 10만 원 일실수입 1,000만 원)과 위자료 2,800만 원 합계 6,492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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