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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2155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충남 공주시 C 모텔을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1. 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 피고인은 모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실질적인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되, 수익이 날 경우 피고 인과 위 피해자가 4:6으로 분배’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C 모텔의 소유자 D 및 E 등과 위 모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인 2016. 3. 초 순경 위 피해 자로부터 “ 보증 금 4억원, 월세 1,600만원이면 계약을 체결 하되, 그 이상의 월세를 주게 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절대 그 이상의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 는 취지로 명시적인 계약조건을 위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동업의 일방 당사자 이자 자금을 투자 하여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의 성실에 따라 동업관계를 유지,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눈을 속여 위임 조건에 반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1.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위 모텔 소유자인 D 등과 위 C 모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 보증 금 4억원, 월세 2,100만원’ 짜 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정상적인 월세 금액인 1,600만원과 매월 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위 D 등에게는 위 모텔의 운영기간인 1년 간 총 6,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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