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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나1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씨동 141호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부터 2012. 10.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88,814원을, 2006. 4. 11.부터 2012. 10. 22.까지 번영회비 명목으로 237,000원(= 3,000원× 79개월)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택법에 의하면 피고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함에도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88,814원을 징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8,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이 사건 상가 1, 2층 산업용품상가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의 구성원이 아니고, 위 번영회가 원고로부터 번영회 가입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번영회는 피고로부터 관리규약에 따른 임의단체등록 승인도 받지 않은 단체인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번영회에 대한 회비 명목으로 237,000원을 징수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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