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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925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인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실제로 상가를 운영하는 입점상인에게만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을 뿐 상가를 운영하거나 이를 임대하지도 않은 단순한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권한은 없다.

(2) 연체된 관리비가 점포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려면, 관리비 승계를 규정한 자치규약이 있고 공용부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이를 공유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상가 점포의 특별승계인이 연체관리비를 승계한다는 자치규약은 없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관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설령 피고가 연체관리비를 승계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금액 중 ① 공동영업비용에 불과한 일반관리비 항목 금액의 일부인 35,426,254원과 ② 전용부분에 대한 냉난방비 및 전기료에 불과한 12,510,845원은 공용부분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나. 관리비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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