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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22243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7층의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징수 등 일체의 관리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0. 1. 10.부터 2014. 9. 23.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제비02호 57.2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기간 중 2012. 1.부터 2014. 8. 30.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 30,354,846원을 미지급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2012. 6.말경 임차인이 당시까지 발생한 관리비를 정산하고 퇴거한 후 계속 공실이었으므로 2012. 6.말경 이전에 발생한 미납관리비는 없고, 이후 발생한 부분은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점포의 특별승계인이 관리비 지급채무를 승계하므로 전 소유자인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공실 상태라는 점에서 원고 주장의 관리비는 부당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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