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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5370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 11.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C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시행하는 D고등학교 부지의 부동산 매매 및 아파트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투자금 3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투자 및 지분 (1) 원고는 3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다

(별첨 약정서 2통). (2) C는 원고의 투자금에 대하여 10%의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여 이를 C의 주주명부에 등기한다.

(3) 이익금에 대한 배당은 위 지분율에 의거하여 하고, 이익배당은 E 이사에 대한 배당과 시행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책임과 의무 (1) 이 사건 사업(별첨 약정서 2통)이 진행되지 않을 시 원고의 투자금액 3억 원에 대해 C는 2억 7,000만 원을 원고는 3,000만 원에 대해서 책임진다.

(2) C 대표이사 피고는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시 별첨 약정서의 약정금의 반환받는 돈에서 최우선하여 2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개인과 입회인 F은 위 (2)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하여 보증한다.

3) 이 사건 사업은 C가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D고등학교 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이를 G이 D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G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I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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