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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8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05:00경 대전 유성구 C, 103동 407호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버릇없다며 비난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가져와 피해자를 겨누며 “죽어볼래.”라고 위협하자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칼을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 등을 항하여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과 팔뚝 부위를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죽어보라.”고 소리치면서 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를 많이 흘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발목 등을 수회 찌르거나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을지의료원으로 호송되도록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환자 상태 등 수사, 피해자 진료기록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자 병원 치료 상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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