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경 인터넷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3,19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같은 날 자신을 ‘E’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음날 오후에 이 사건 차량을 보고 싶다
‘는 전화를 받고 원고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2013. 2. 22. 11: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현재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바빠 직접 가지 못하고 차량을 인수할 사람으로 동업자를 대신 보내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의 직원인 F를 만나게 되었다. 나. 한편, 피고의 직원인 F는 2013.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입에 관한 전화 문의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새 차로 구입할 당시에 지불한 가격에서 1,000만 원을 뺀 금액에 매입할 수 있다
’고 통화하면서 성명불상자와 다음날 원고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3. 2. 22. 약속시간에 위 장소에 나갔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갑자기 급한 용무가 있어 자신이 나가지 못하고 대신 사촌동생을 나가라고 하였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있던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다. F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새 차로 구입할 당시에 지불된 가격이 3,270만 원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위 구입금액에서 1,000만 원을 뺀 2,27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2,27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