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사거리 부근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대전 서구 D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18.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