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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6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사거리 부근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대전 서구 D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18.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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