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40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C과 함께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15. 17: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 06: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의무기록, 진료기록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